교육환경평가 평가서 재검토 대상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을 보면 “학교 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학교의 시설 확장으로 부지가 증가(10% 이상)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신일 : 2013. 3. 29.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기존 운영 중인 학교의 시설확장에 따라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는 학교보건법 에 따 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 바, 동 사항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