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 가능 여부○ 교육지원청에서 소속 상담교사가 제출한 휴직원에 의거 질병휴직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또 다시 질병휴직원을 신청하자 연장발령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 없이 휴직자가제출한 휴직원으로만 질병휴직 처리하였습니다. ○ 휴직 발령기간은 그대로 두고 질병휴직 연장 발령기간인 뒤늦게 알게 된 임신(5개월) 사유로 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회신일 : 2012. 7. 2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명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병휴직을 증빙자료 없이 한 것을 별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