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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06/20)세부로 떠다는날 #김해공항#망고다이브 필리핀 세부 #스쿠버다이빙 #팀활성화 누리친환경그룹 #놀이복지 #회사복지

누리친환경그룹 2024. 7. 29. 16:24

 

 

 

 

 

 

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 가능 여부

○ 교육지원청에서 소속 상담교사가 제출한 휴직원에 의거 질병휴직을 발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휴직자가 또 다시 질병휴직원을 신청하자 연장발령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 없이 휴직자가제출한 휴직원으로만 질병휴직 처리하였습니다.
○ 휴직 발령기간은 그대로 두고 질병휴직 연장 발령기간인 뒤늦게 알게 된 임신(5개월) 사유로 질병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신일 : 2012. 7. 23.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명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질병휴직을 증빙자료 없이 한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질병휴직이2010.9.1부터 2011.2.28로 이미 종료가 되었다면 질병휴직 기간 중에 임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이 없었다면 육아휴직으로 정정발령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교육공무원이 2010.9.1~2011.2.28기간 중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다면 그시점으로 질병휴직을 종료하고 육아휴직을 발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당 공무원이 임신을인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육아휴직기간을 2010.9.1자로 발령할 수 없음을 이유로신청 시점부터 육아휴직으로 발령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으로 정정발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즉 휴직은 사유가 있고 해당 공무원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 휴직 발령을 하는 것이지 해당사유가 있다고 당연히 휴직발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원 교사(2급)의 전문상담교사 임용 지원 가능 여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이 있고,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습니다. 전문상담교사임용시험을 볼 수 자격이 되는지, 전문상담교사가 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일 : 2012. 8. 14.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교사 채용은 교원자격증의 해당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과교사인 상담교사와 별개로 비교과 교사자격입니다.

○ 따라서 전문상담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응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대학, 교육대학원에서 이수를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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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범박사 #늘 고맙습니다 #환경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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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의 개요

가. 계획의 배경

본 사업대상지는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494번지 일원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개발로 난개발을 억제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가. 계획의 목적

상위계획과 조화되는 쾌적한 주거공간의 장으로서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지역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본 계획의 목적이 있음

 

나.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494번지 일원

면 적 : 42,529.8㎥

 

2)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23년

목표연도 : 2027년

 

다. 사업시행주체

주식회사 에스지디앤씨

 

라. 소음・진동

1) 현황

가) 사업대상지 주변 소음․진동 발생원 분포 현황

사업대상지 주변 소음․진동 발생원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업대상지 주변은 주거지역, 학교 등이 위치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영향이 주된 소음・진동 발생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사업대상지 주변 정온시설 현황

사업대상지 인근(반경 500m)에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정온시설명 방향 이격거리(m) 비고
주거시설 동측 인접 -
 

 



 

 

 

3) 조사방법

현지조사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소음은 주간 4회 야간 2회를 측정하여 등가소음도(Leq)를 산출하였으며, 진동은 주간 2회, 야간 1회를 측정하여 진동도를 산출하였다.

 

<표 1> 소음·진동 측정기기 및 측정방법

항목 : 등가소음도 사용기기 : 소음계(SC-160)
측정방법-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1호)
- 당해지역의 소음을 대표 할 수 있는 장소와 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일반지역”의 경우 가능한 측정점 반경 3.5m이내에 장애물(담, 건물, 기타 반사성 구조물)이 없는 지점의 지면위 1.2∼1.5m 위치에서 측정하며, “도로변지역”의 경우 장애물이난 주거, 학교, 병원, 상업등에 활용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건축물로부터 도로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의 지면위 1.2∼1.5m 위치로 하며, 건축물이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도로단에서 측정한다. 다만 상시측정용의 경우의 측정높이는 주변환경, 통행, 촉수등을 고려하여 지면위 1.2∼5.0m 높이로 할 수 있다.
- 측정점 선택시에는 당해지역 소음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건설사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 한다.
- 도로변지역의 범위는 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 × 10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단으로부터 150m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풍속이 2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 5m/s를 초과할 때에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이상 측정하여 자동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항목 : 진동레벨 사용기기 : 진동레벨계(TYPE3233)
측정방법-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1호)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중 진동레벨계의 구조·성능 세부기준에 정한 진동레벨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dB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측정점은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로서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택하여야 한다.
- 측정픽업(pick-up)의 설치장소는 옥외지표를 원칙으로 하고 복잡한 반사, 회절현상이 예상되는 지점을 피하며, 완충물이 없고, 충분히 다져서 단단히 굳은 장소, 경사 또는 요철이 없는 장소,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직동픽업은 수직방향 진동레벨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측정픽업 및 진동레벨계를 온도, 자기,전기 등의 외부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결정하고,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80% 범위의 상단치인 L10값을 그 지점의 측정진동레벨 또는 배경진동레벨로 한다.
<표 2> 소음 환경기준 (단위: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 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50
55
65
70 40
45
55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65
70
75 55
60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3>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계획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계획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표 4>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적 용 대 상 지 역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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