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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친환경그룹 2024. 7. 26. 13:09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미지급 이의

○ 학교에서 눈썹 밑이 찢어져 봉합하고 상처가 심해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치료비를 청구하니 봉합비(37,000원)만 지급되었고 레이저 치료비(50,000원)는 비급여 대상이라지급을 못 받는다 합니다.
○ 문의하니 공제회 법률상 레이저 치료는 비급여라고 하며 정 지급받고 싶다면 심사청구서를작성하고 레이저 치료까지 왜 해야 하는지? 사진, 입증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지급받기 어려울 줄 알았으면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사에 청구할 것을 후회합니다.

회신일 : 2012. 10. 9.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는 요양급여 세부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별표 2 ‘마'는 성형수술비에 대하여 “화상 반흔제거 수술은 화상으로인하여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상 반흔 제거수술(일명 레이저 수술)은 신체기능 장애, 혐오감을주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레이저 치료비는 해당 의사의 소견서를 받은 후 해당공제회의심사를 거쳐야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지적하신 대로 지급절차가 복잡하다 할 수 있으나, 학교안전공제회 재원 한도 및 신중한공제 지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일, 해당 공제회에서 부지급 결정을 내리면 심사청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재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급식 중 치아파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요구

1. 본인 자녀가 학교 급식에 나온 찜닭을 먹다가 46번 치아가 파절됨.
2. 이에 대해 본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보건실 교사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신청했고, 보건실 교사는 어딘가에 전화해서 알아본 뒤 그 당시 급식은 외부급식이었으며, 닭에는 뼈가 있음이 당연하다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함.
3.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란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의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업무가 학생에게 발생하는 질병임.
4. 또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2항 통상적인학교 체류시간에 해당하고, 또한 3항 학교장의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에 해당함.
5. 학교 보건교사는 급식이 외부급식이라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나 외부급식이라 할지라도 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는 범위이며, 정상수업시간 외에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학교에 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옳지 않음.
6. 학교의 보상신청 거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회신일 : 2012. 11. 30.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법’이라 함) 제2조 제6항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어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바, - 동 사건은학생이 급식 도중 닭을 먹다가 치아를 파절당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 여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게 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그 절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가입자(학교장)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고, 치료를 마친 후 학부모 또는 학교가 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청구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진단서, 등본(50만원 초과시) 포함
○ 민원인께서 위 절차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용 지급을 청구하시면 해당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법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같은 법 61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의거, 해당 시․도 공제회에 심사청구(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재심사청구(60
일 이내)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여기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을 6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공제회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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