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법 개정
작년에 모든 학사과정을 마치고 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문제로 한 학기 졸업유보를 한상태에서 학교로부터 교직인적성검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모든 학사과정을 마쳐놓고 교생실습 또한 마친 졸업유보자로서 8월 졸업식에서 교원자격증과 졸업증명서만 받으면 되었으나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성검사를 봐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신일 : 2013. 6. 10.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따른 불편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원자격검정 업무는 교육부에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45조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되어있는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수준의 일이 벌어진다면 지도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경우 예비교원에 대한 적성 및 인성역량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는 수료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법령 개정의 과도기에 놓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검사의 시기, 방법 등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된 사항이므로 소속 학교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신청기한 시효제도의 불합리성
○ 사망조위금 신청기한에 3년의 시효제도를 두는 것이 지급과 관련한 법률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증거보전이 어려운 점을 구제하기 위한 (대법원 판결 76다148) 것이라고 하지만, 사망사실은 서류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보전되기가 어려워서 3년 안에 조위금을 신청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회신일 : 2013. 6. 12.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민법상의 시효제도와 관련하여 사망 사실의 경우 서류에 기재되므로 증거보전에 어려움이없다는 민원인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급여신청자와 사학연금공단 간의채권채무관계라는 측면에서 장기간 채권채무관계를 불확정 상태로 두는 것은 양 당사자간법률생활의 안정을 저해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민원인의 요구를 모두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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