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여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급식비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이 상정되어 심의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및 기타 인원 등 급식대상인원이 280명인 학교에서 280명 중 18명을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 상세안건(요약) :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려는 18명은 학생이 아니며, 학교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학교회계직원 8명(영양사1, 조리사1, 조리원4, 청소원2)과 학교에서 봉사료(?)를 지급하는 배움터 지킴이 2명 및 행정구청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실버도우미(배식)8명 임.-급식비 지원 : 급식대상자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으나, 교육청이든 학교든 대신 납부-급식비 면제 : 급식대상자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대납하지도 않음
1.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없는 학생과 직원을 ‘급식비 지원대상자’로 학운위에서 결정하여 급식비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선정된 18명의 급식비 없이 262명이 낸 급식비로 280명 급식을 해야 하는지.
3. 262명의 급식비로 280명이 급식한다면 선정된 18명을 ‘지원’으로 봐야 하는지 ‘면제’로 봐야 하는지.
4. ‘지원'이라면 어디서든 급식비가 나와야 하므로 18명의 급식비 지원방법까지 학운위에서결정해야 하는지.
5. ‘급식비 지원대상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위 학교회계직원 및 기타 인원을 ‘급식비 지원대상자’가 아닌 ‘급식비 면제대상자’로 선정하여 262명의 급식비로 280명이 급식할 경우 상급기관의 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 받을 사례는 아닌지요?
회신일 : 2013. 4. 1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 중 제6호의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납부가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며, 지원 대상 학생의 급식비는 학교 또는 교육청 예산에서 충당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학교직원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 지도․감독 및 예산지원 권한을 가진 관할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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